|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7-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7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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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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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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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4-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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