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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