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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07-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국방부의 군 장병 흡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40.4%로 같은 해 조사된 19세에서 29세 사이 성인 남성의 흡연율 34.8%보다 높았으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도 입대 전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증가하였음. 또한 장병들의 주요 흡연 이유는 호기심, 동료의 권유 등으로 조사되어 군대 내 흡연 문화가 높은 흡연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음.
군대에서의 이러한 흡연 실태는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장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군대 내에서 실시되는 금연정책의 효과는 미진한 상황으로, 군 장병 대상 금연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있어 군인에 대한 금연정책을 특별히 배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 장병들의 금연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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