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미혁의원 등 27인 | 2017-03-1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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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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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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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