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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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