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입법예고2017.06.0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9인 2017-06-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8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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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