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LR.A 8년 ago [입법예고2017.04.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7-04-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