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4인 | 2017-06-30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3 | 2017-07-04 ~ 2017-07-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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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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