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724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수의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17.3.27.] [대통령령 제27963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 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농협은행과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축산발전기금 융자업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하던 것을 농협은행을 통하여 하도록 변경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경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85호, 2017.1.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 또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뱀장어를 댐ㆍ호소(湖沼) 외의 내수면에서 포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