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 또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뱀장어를 댐ㆍ호소(湖沼) 외의 내수면에서 포획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07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3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5-20~2020-06-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3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