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85호, 2017.1.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 또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뱀장어를 댐ㆍ호소(湖沼) 외의 내수면에서 포획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대통령령 제2778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