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2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2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