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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시행 2017.6.28.]

수의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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