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 2017.3.27.] [대통령령 제27963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 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농협은행과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축산발전기금 융자업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하던 것을 농협은행을 통하여 하도록 변경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던 것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796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