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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4인 2017-06-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AI·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 시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사.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아.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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