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최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가 적용됨에 따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었고,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였음.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이를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수협중앙회의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최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가 적용됨에 따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었고,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였음.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이를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수협중앙회의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