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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4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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