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