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훈의원 등 10인
2017-06-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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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