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6.2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6-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