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6.2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2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한편, 2016년 12월 2일 「민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6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