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17-06-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22 | 2017-06-29 ~ 2017-07-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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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4-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한편, 2016년 12월 2일 「민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6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