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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1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2~2020-11-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1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권한 위탁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 신설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위탁기관 고시 규정 및 위탁 범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onglight4u@mcst.go.kr

 

- 팩스 : (044) 203 - 3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3, 팩스 (044) 203 - 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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