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28~2020-11-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되었음.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중 자격검정 요건을 충족(별표3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 면제된 요건)하였음에도 금년도 연수과정이 미실시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인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연수과정에 한해서 경과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을 연수과정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6 - 313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 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