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08~2020-10-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