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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4호 / 제2020-32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8-11~2020-09-2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안 제9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 중 잔여금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

 

나.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개정)

 

전자카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

 

다. 전자카드 적용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적용 되는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라. 전자카드의 발급(안 제12조의3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마. 전자카드의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

 

사.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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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건설근로자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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