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10-14~2020-11-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 5. 26.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20. 11. 27. 시행) 정비 과정중 입법예고 기간(‘20. 8. 14.∼‘20. 9. 24.) 종료 이후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자 함
2. 입법예고 이후 변경된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13)
- 법률 개정(‘20. 5. 26. 공포)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4의2호* 및 제12호**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
*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