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932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허가 대상 지역에서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79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 범위에 대학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34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