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04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화재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4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화재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4호, 2017.6.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화재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화재ㆍ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