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법률 제1443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화재대응”을 각각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