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83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여 재단의 명칭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529호, 2017.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규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