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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3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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