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7-06-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처분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그 취급?처분에 관하여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8조제1항제8호, 제59조제1항제13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제8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처분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그 취급?처분에 관하여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8조제1항제8호, 제59조제1항제13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제8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