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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3인 2017-06-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상황 평가의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점차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자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안 제104조제5항제5호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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