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검사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검사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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