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에는 특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늦추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의2, 제160조의3 및 제16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에는 특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늦추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의2, 제160조의3 및 제16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