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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7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8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8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 내역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 신고 절차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 신고서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규정(안 제15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마.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의 평가기준 및 점검실적 합산에 관한 규정 마련

 

바. 성능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신설)

 

- 평가결과 공시 항목, 공시 기간 및 방법,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교육의 교육비 규정(안 제18조, 별표3 신설)

 

-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업무 및 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유지관리 신규·보수교육의 교육비를 정하고,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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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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