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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5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8-07~2020-08-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2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업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20. 6. 1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2 제4호)

 

ㅇ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yyssup@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3,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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