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6~2020-10-26
⊙경찰청공고제2020-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중 받은 국외표창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경찰업무와 관련있는 공적으로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국내표창 훈격에 준하여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