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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6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8-06~2020-09-15

 

⊙산림청공고제2020-3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kimdh8250@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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