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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0-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 발급절차, 기재사항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산불예방 행위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안 제19조의8,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 :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

 

나.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안 제19조의9): 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안 제19조의10): 강의실, 교육·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등(안 제19조의11):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안 제28조제2항): 「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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