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2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17~2020-05-27
⊙산림청공고제2020-202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에 ‘나무병원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순서 변경(안 제19조의7제1항, 별지 제10호의15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