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기 이전 1차, 2차 조치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유죄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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