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0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7-29~2020-09-0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등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
2)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 정하도록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8조제2항)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해당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해당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기성회비”용어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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