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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

2020-06-03~2020-07-1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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