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444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를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는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대통령령 제2810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8~2020-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2020-03-2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3-23~2020-05-04 ⊙여성가족부공고제2020-8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