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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9.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8~2020-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56조 제7항 제6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054kjh@korea.kr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1 또는 340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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