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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3-23~2020-05-04

 

⊙여성가족부공고제2020-8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제3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myth2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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