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4인
2017-06-20
국방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인들에게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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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인들에게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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