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항 신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하는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항 신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하는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