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