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6인 | 2017-09-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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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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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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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거나 환경편익, 비용,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