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알 수 없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변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조제1항).
[입법예고2017.06.1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0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입법예고2017.06.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0인 2017-06-19 국방위원회 2017-06-20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건의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알 수 없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변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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