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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 2017.6.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6.15.] [법률 제14574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는바,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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