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ehs2008@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