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조의2)
지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 검토시 고려할 사항, 재난안전사업 범위를 규정함.
나. 중대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중대본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내용에 중대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